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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부동산 사기] 사기를 당할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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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시 내용이 깁니다. ㅠㅠ

아내가 작은 휴게음식점(카페)를 합니다. (경북 구미입니다)
불경기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상이 작년 비슷한 시기의 50%로 떨어졌네요. ㅠㅠ

생활정보신문에 가게 매매의 글을 올렸습니다.
권리금도 매우 싸게 올렸습니다. (주변상권대비 1/3 수준)

다음날 문자가 바로옵니다.
서울의 어떤 부동산의 과장이랍니다.
매물보고 문자드렸고, 살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봤지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요. 매매를 할때는 신중해야 하니깐요.
월매출, 직원수, 부가세 신고내역, 월임대료 등등...

그러더니 대뜸 오늘 가게를 보러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저녁 7시경 볼수있냐 라고 합니다.
매장에 6시부터 나가서 8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안옵니다.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만 밖에서 인수하려는
사람이 주변상권이나 가게위치만 보고 급한일이 있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 합니다.
(속으로 이번 거래는 불발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권리금을 주변상권에 맞게 올려서 협의중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컨설팅 비용으로 200만원 챙겨달라
하더군요.

권리금을 주변상권의 1/3 수준으로 내놓은 물건이라, 권리금을
더 챙겨준다하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대기업의 건설사무소 현장소장이랍니다.
그래서 구미에 장기로 내려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소장의 집사람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할거라고 합니다.

서울사람이 갑자기 구미로 오게되어, 구미의 물정이나 경기상태
권리금등등을 잘 모르니, 권리분석 평가서를 떼어서 보내주면
확인하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도감정평가원" 이라고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050 으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여기서 뭔가 촉이 옵니다. 좀 가지고
놀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팔도감정평가원으로 전화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금방
전화가 옵니다. 언능 전화하셔서 권리분석 평가서를 팩스로 보내줘야
그걸보고 계약자와 함께 구미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해줬습니다. 일단 "나도 회사 법무팀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법무검토를 의뢰중이다. 그리고 팔도감정평가원에는 전화를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ㅋㅋ)

감정평가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럴사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지역이 어딘지도
물어보고 하더니만 서울의 그 부동산업체를 언급하면서 어제 연락을 받은적이
있다. 지역담당자를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웃기더군요... ㅎㅎ)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권리분석 확인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건 경매물건에
대해서 입찰자가 확인하는것 같다. 어떻게 작은 매장을 매매하면서도 이런걸
보냐고 물어봅니다. 2013년 12월 1일자로 권리금보호법이 생기고 주절주절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보호법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해줬습니다. 약간 어버버 하더군요.
담당자라는 사람이 부동산쪽이랑 다시 통화를 해보시고, 연락을 해주면
탁감으로 탁감을 해주겠다. 수수료는 3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라고 합니다.

집요하게 한번 더 캐묻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네이버 / 다음 / 구글에서도 팔도감정평가원이라고는 조회가 전혀 안된다.
서울이라 했으면 대표번호가 02 로 시작을 해야지 050 으로 시작하는것도
이해가 안된다. 미안하지만, 나한테 신뢰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전화통화 종료후 바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참 바보들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딱딱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분석 확인서에 대해서 다시 캐묻습니다. 2013년 12월에 대한 법률도
묻습니다. 새로이 제안을 했습니다. 팔도 감정평가원이란데 신뢰가 안간다.
내가 구미에서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서류를 보내줄테니 그거 받으면
바로 내려와서 계약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깐 더 당황합니다.

지금 계약자가 은행에서 보증금 + 권리금을 찾고있다. (요즘 누가 현금거래하나요 ㅎㅎ)
계약자가 오늘밖에 시간이 없고, 오늘을 놓치면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할지 모른다.
오늘중으로 다른곳에서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서류를 보내주면 무조건 내려오겠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말합니다.

조금더 가지고 놀기로 합니다. ㅋㅋㅋ

그렇다면 부동산도 서울이고, 감정평가원도 서울이고, 매수자도 서울이니
부동산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30만원을 내서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매수자와 계약서를 써라.
그다음에 나한테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그리고 내려와서 계약이 성사되면

그자리에서 당신이 요구했던 컨설팅비용 200만원보다 더 많은 5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만 전화를 끊습니다.

덕분에 오전에 2시간 가까이 할듯 말듯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사기꾼을 가지고 놀았네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제가 부동산
이라고 받았던 휴대전화 번호에 수차례 경찰서 전화, 담당 형사분 전화, 동료 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안받는다는 군요.

지금은 제가 전화를 거니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ㅎㅎㅎ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47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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