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2년 전부터 기업들이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
비관련 분야로 목적사업 수시 변경.
자기자본의 61%를 타법인에 출자, 공급계약 공시 후 철회.
CB나 BW를 통한 자금조달 등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가능한 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기업은 투자 주의 하세요.
2013년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2년 전부터 기업들이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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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61%를 타법인에 출자, 공급계약 공시 후 철회.
CB나 BW를 통한 자금조달 등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가능한 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기업은 투자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