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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SKT, KT 통화내역 조회 하기

일상
2015.06.20 16:17

SKT, KT 통화내역 조회 하기

조회 수 13800 추천 수 0 댓글 0

SK텔레콤의 경우 문자 발신·수신 내역을 각각 일년간 보관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수신 내역은 일주일, 발신 내역은 1년간 보관한다고 밝혔다. 발신 내역을 저장하는 기간이 긴 이유는 수신은 무료지만 발신은 유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소비자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14년 8월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음성통화의 발신·수신 내역도 1년간 보관한다. 이것 역시 요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6개월치를 열람할 수 있다. 또 통신사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요청할 경우 12개월치 휴대전화 수신·발신 내역을 제공한다.

 

SKT   http://www.tworld.co.kr/  접속

 

통화내역조회 클릭

지점/대리점 또는 FAX를 통해 온라인 T World 통화내역 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인증회원만 사용가능(수시로 접속해 조회가능)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지점을 방문해서 통화내역을 요구 하셨도 됩니다.

 

u3.jpg

 

 

KT  http://www.olleh.com/ 접속

 

통화/캐치콜 내역 에서 아래의 4단계를 거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해서 올레플라자에 모바일 이용신청서 방문 제출 후 조회 가능합니다.

u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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