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정보공유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를 아십니까?

조회 수 666 추천 수 0 댓글 0

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000명 △2014년 14만3000명 △작년 14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신경을 써야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는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과표 3억원(시가 6억원) 주택에 1대의 자동차만 있더라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정보공유

생활속에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내가 만든것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지식이 될수 있는것들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보공유 게시판 관리규정 관리자 2014.11.09 13519
327 일상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 6가지 file 마린 2016.01.18 487
326 일상 (보험정보) 스크랩 하고 보험가입시 알아두세요 마린 2015.12.08 175
325 일상 2014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관련 안내사항 file 마린 2015.05.08 566
324 일상 2015.9월~12월, 달라지는 제도 file 마린 2015.09.05 113
323 일상 2016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수 현황 file 마린 2016.01.19 341
322 일상 2016.8월 그래픽카드 구입팁 상자 2016.08.26 393
321 일상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 file 마린 2015.11.12 67
320 일상 2016년 미국 세일 기간 총 정리 file 상자 2016.10.08 247
319 일상 2017년 추석연휴 배송중단 안내 file 상자 2017.09.24 237
318 일상 2~3년 지난 마우스 클릭이 이상하게 움직일때 대처방법 file 상자 2017.08.26 322
317 일상 5천원에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기 상자 2016.05.28 461
316 일상 AJONA 독일 치약 file 마린 2015.03.28 1292
315 일상 CPU성능 평가 2015년도판 file 마린 2015.03.19 398
314 일상 foobar2000 mp3 플레이어 - 무료 상자 2017.02.05 247
313 일상 iPhone5s의 A/S 보증기간 확인 방법 file 마린 2016.01.04 290
312 일상 KT olleh 인터넷 속도 측정하기 file 상자 2016.05.11 403
311 일상 KT 데이터쉐어링 문자 안됨. file 상자 2016.05.06 2398
310 일상 KT 무료문자 인터넷에서 보내기 file 마린 2015.05.24 6070
309 일상 LENOVO K50-t5 K3-NOTE GPS안될때 방법 상자 2016.04.11 240
308 일상 LG G5 배터리 무상교환 file 상자 2017.09.09 6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