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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도 렌트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수 1146 추천 수 0 댓글 0

내가 가해자가 되어도 렌트할수 있음

단 과실만큼은 내가 내야 함.......

6:4 사고의 경우 내과실이 6이던 4던 렌트비 부담이 비슷하다는.....

결국 과실비율이 큰것들 9:1 혹 8:2 가 아닌 이상에야 나 역시 렌트 하는것이 상책일수도 있음...

참고로 영업용 차량(화물 버스 택시)과 사고시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실 비율만큼 휴차료를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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