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후
그 결과는 공장 폐쇄....
즉, 22시~06시 근로에 대해 1.5배의 시급을 지급합니다.
야근이면서 초과근로면...즉 아침부터 일해서 22시 넘기면 초과근로면서 야근이 되죠?
이때는 1.5(초과근로) + 0.5(야근) = 2.0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야근을 시켰으면, 야근수당을 줘야쥐... ㅋㅋ
1년 5개월... 후
그 결과는 공장 폐쇄....
즉, 22시~06시 근로에 대해 1.5배의 시급을 지급합니다.
야근이면서 초과근로면...즉 아침부터 일해서 22시 넘기면 초과근로면서 야근이 되죠?
이때는 1.5(초과근로) + 0.5(야근) = 2.0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야근을 시켰으면, 야근수당을 줘야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