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해자가 되어도 렌트할수 있음
단 과실만큼은 내가 내야 함.......
6:4 사고의 경우 내과실이 6이던 4던 렌트비 부담이 비슷하다는.....
결국 과실비율이 큰것들 9:1 혹 8:2 가 아닌 이상에야 나 역시 렌트 하는것이 상책일수도 있음...
참고로 영업용 차량(화물 버스 택시)과 사고시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실 비율만큼 휴차료를 지급해야함.
내가 가해자가 되어도 렌트할수 있음
단 과실만큼은 내가 내야 함.......
6:4 사고의 경우 내과실이 6이던 4던 렌트비 부담이 비슷하다는.....
결국 과실비율이 큰것들 9:1 혹 8:2 가 아닌 이상에야 나 역시 렌트 하는것이 상책일수도 있음...
참고로 영업용 차량(화물 버스 택시)과 사고시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실 비율만큼 휴차료를 지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