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대상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2년 약정 기간 이후에도 사용하는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www.checkimei.kr , 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자는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됐다. IMEI는 다이얼(*#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찾을 수 있다. 또 배터리를 분리했을 때 단말기 외관 라벨에서도 IMEI를 볼 수 있다.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 하단에 적혀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특히 사전에 요금할인이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수는 432만688명이다.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조정된 지난해 4월 이후 414만 여명이 가입했다. 전체 가입자의 약 76.8%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였다.
미래부 분석 결과,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21.4%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특히 12월은 그 비중이 27.6%로, 꾸준한 증가세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