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양형 사유를 밝힘
"피고인은 오히려 최순실에 속았다거나 (범죄사실이)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양형 사유를 밝힘
"피고인은 오히려 최순실에 속았다거나 (범죄사실이)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