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000명 △2014년 14만3000명 △작년 14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신경을 써야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는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과표 3억원(시가 6억원) 주택에 1대의 자동차만 있더라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