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생략합니다.
복도도 좁은대, 자전거 세워두면 출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뿐 아니라,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걸립니다.
혼자사는곳이라면, 벽돌을 쌓아 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복도 같이,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은 점유하지 말아주세요.
자전거를 건물 복도에 세워두면 법률위반입니다.
1. 소방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2항
ㅇ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ㅇ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ㅇ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ㅇ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2.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0만원 이하 입니다.
(1) 1차 적발시 : 50만원,
(2) 2차 : 100만원,
(3) 3차 : 200만원(처분일 기준 1년 이내 적발시 횟수 누적 적용)
3. 신고하면 포상금도 줍니다.
1건당 5만원 ~ 최대 300만원(연간)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