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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심폐 소생술, 아무 한태나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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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초등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누군가를 살렸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겁니다.

 

문제는 자격증인데요.

 

자격증 없이 응급처지를 했다가는... 고소 당할 수도 있다는 군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 인가?

 

그래서 찾아 보았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음...

감면한다... ㅡ,.ㅡ;;;;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쓰러졌다고 심폐 소생술을 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원칙대로 제대로 했어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들이나 쓰러져 있던 당사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 되지 않았어도 (특히 여자일 경우)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네요

병원에 의사로 있는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드네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군대에서도 배우고 민방위 가면 배우고 배울 기회가 여러번 있길래, 환자가 보이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괜히 길가다 모르는 사람 구해주고 고소 당하면 참 애매하기도 하고, 안구해주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ㄷㄷㄷㄷㄷㄷㄷ

배운건 제 가족에게만 잘 써먹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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