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됩니다.
단)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하시면 님 가족만 하면되는게 아니라 아버지의 빚때문에,
어머니, 자녀분들 포기하는건 당연하고...그렇게 상속포기하면 아버지의 6촌까지 빚이 승계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가족은 물론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조카들, 아버지의 부모님(돌아가시고 안계시겠지만),
아버지의 6촌형제자매까지 빚이 이어집니다.
그리안하시려면,
가족들 한분빼고 다 상속거부하고 한분은 한정상속해서 일부 빚을 갚아야 여러 친척들에게까지 빚이 안갑니다.
왜 가끔 뉴스보면 조카도 몰랐던 30평생 만나지도 못했던 돌아가신 삼촌의 빚이 조카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이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