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전세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대리 또는 관리대행이라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관리비 이체 계좌를 알려주면서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하는데,
비용이 20만원이고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올 7월까지 계약기간이라 얼마 남지 않아서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재작성 하면 비용을 지불하라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약간 황당하네요.
A. 주인이 바뀌여도 계약 만기 까지 계승됩니다.
구청에 신고하세요. 주인이 바뀌던 변신하던 이전 계약만기까지는 승계되는거 맞고요.
장사 그만 하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진짜 어디서 약을 파는지,형사상 사기죄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쯧쯧.
근거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