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만원도 수익이 안날거라 생각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하다가 의외로 천만원씩 수익이 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 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전에 난 수익도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전에 난 수익은 포함할 수 없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세금처리해야 되는건가요?
A.
사업자 등록전에 낸 수익 있는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안았다면...
부가세만 내면 될 겁니다..이미 내셨겠지요.거래하시면서..
단 사업자가 없었으니 부가세 환급이나 그런게 안되는 거죠.
매입자료도 인정 못받는 것이고.
이제 사업자 내시고 사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낸 후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이렇게 크게 두가지 세목을 갖게 됩니다.
사업자 내기전의 거래는 소급적용 안될겁니다.
부가세만 내면 될 겁니다..이미 내셨겠지요.거래하시면서..
단 사업자가 없었으니 부가세 환급이나 그런게 안되는 거죠.
매입자료도 인정 못받는 것이고.
이제 사업자 내시고 사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낸 후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이렇게 크게 두가지 세목을 갖게 됩니다.
사업자 내기전의 거래는 소급적용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