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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펌] 인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을경우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1

제목 그대로 수십년간 인연을 끊고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사망하고 알게된 채무가 수천만원..

이런경우 직계존속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가요??


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던지

뭐 그런 제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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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2015.05.19 16:36

    한정상속을 할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클 경우 상속을 포기하고
    채무를 갑고도 상속받을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상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는 것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하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속 한정승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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