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끝난 사람, 공기계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 공시지원금 안받을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고나서도 약정기간동안 유심기변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립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 주네요.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 SK☎080-8960-114,
• KT☎080-2320-114,
• LG☎080-8500-130.
기존에 요금할인제에 가입해 12%의 요금할인을 받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돼 20%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4월 23일까지 12%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15만6000명이다. 일평균 858명 수준에 불과했다.
24일 요금할인률이 오른 이후부터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24일~27일 3일 동안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가입자는 5만2165명이다. 일평균으로는 1만3041명으로 할인율 인상 이전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원금보다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9/20150429029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