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60만원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뜬금없이 전화와서 6만원 부가세 내야하는데 이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그렇다면서 말이죠 ㅡ_ㅡ;;;
처음 듣는 이야기라 헷갈리네요.
담당 부동산은 아직 출근을 안하셨는지 전화도 안받고
집주인은 빨리 2달치 달라고 재촉하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지;;;
계약서 상에 따로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 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부가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보 사업자분들은 이부분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머리아파 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