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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개에게 물렸을때, 피해자가 강제로 안락사 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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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좋은것이 좋은것이라고,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해야, 당신에게만 귀여운 강아지를 명대로 살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서로 조심해서 양보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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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1년 무렵 서울 도봉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평소부터 이웃 주민들을 향해 심하게 짖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개가 이웃집 주민(성인 남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심하게 짖었고 화가 난 이웃집 주민이 손에 들고 있던 빈 깡통을 개 근처로(개를 직접 맞추지는 않았다) 집어던지자 흥분한 개가 달려들어 주민을 물어버린 것.

광견병~1.jpg

 

문제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 견주측이 '왜 얌전한 개를 괴롭히느냐', '물건을 던진 건 그쪽이니 그쪽 과실이 더 크지 않느냐' 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사실 개에게 빈 깡통을 던진 것은 썩 현명하지 못한 대처이긴 하지만 개가 먼저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과 개를 직접 맞추지 않고 주변에 던진 것을 감안하면 개의 위협에 대한 대응해 볼 수도 있으니 이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서 진짜 물어버린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은 좀 무리수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견주측이 일단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개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치료비 못 물어준다' 고 억지를 부리며 어그로를 끌었고 이 때문에 평소에도 그 개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피해자가 제대로 빡쳐서 광견병 척수검사와 살처분을 요구해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보건소 트럭이 도착해서 개를 싣고 갔다.
견주측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이상황까지 가면 견주측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
 
작은 개건 강아지건 이런 거 일절 없다. 그럼 주사를 맞추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건 2009년 서울 쌍문동에서도 벌어진 실화 하나
사이가 그리 안좋은 이웃집 끼리 있었는데  한 집에서 키우는 푸들이 다른 집 아이를 물어버린 적이 있었다.
문제는 개주인이 아이 탓만 했다는 것. 상처도 그리 크지 않았다며 보상이나 뭐 할 거 없이 우리 아이(개)를 그 집 아이가 괴롭혔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가차없이 아이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이에 대하여 광견병 조사를 요구했다. 비로소 일이 커진 걸 안 이웃집 개주인 여자는 필사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증거를 보였으나 피해자 아이 부모는 광견병 잠복기간이 있는지 최대한 빨리 알고 싶다고 즉시부검을 요청하여 푸들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끌려나갔고 안락사되어 부검되었다. 개주인은 동네방네 울며 하소연했으나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뿐이었다.

사람을 문 개를 무조건 살처분+부검하지 않는다는 것도 광견병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에물린 피해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고, 견주측만 살처분 반대 주장을 했을 때 살처분 대신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지, 살처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절대 아니다. 현재도 피해자측이 관찰기간 없이 즉시 확인해줄것을 요구하면 접종증명서 있어도 안락사 처치 후 부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도 미리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다.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예방접종 증서를 보여주면서 예방접종을 해 뒀으니 부검은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하는 것과 뚜렷한 근거 없이 덮어놓고 기다려달라고 설득하는 것 중 어느쪽이 더 쉬울지는 불문가지다.
그나마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도 왜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했느냐? 백신이 잘못된거라고 피해자가 주장하면 말짱 도루묵된다.
그렇기에 좀 저자세로 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
적어도 증명서가 있다면 이런 점에서 고분고분하게 해결 가능성이 크다.

또 즉시 부검을 요구하는 피해자측 입장이 지나치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인만큼 가능성이 높건 낮건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지, 부검 후 뇌척추 검사보다 아무래도 신뢰도가 낮은 관찰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이상이나 불안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에 접종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부검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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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방역본부 홈피에 들어가보면 시료 채취하는게
2. 검사재료
2.1 초식동물(소, 양 등) : 소뇌
2.2 육식동물(개, 너구리 등) : 대뇌 (암몬각)

6) 광견병 진단 : 광견병 검사는 시험 시설 및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표준진단지   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안락사는 검사에 필요한 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으로 실시하나, 소형동물의 경우는 머리부분을 실험실로 보낼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될 시료는 운송하는 동안 냉장 보관(냉동 보관 및 화학적인 고정은 피할  것)하여야 한다.

 

 

참고 링크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43216&ref=A

 

반드시 사살하여 광견병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주일 정도 관찰기간을 둔다고 하네요...

 

관찰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해자가 내 목숨이 중요하다 하고 즉시 해줄것을 요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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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일까요? 광견병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과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티즌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절차는 사람이 동물에게 물리면 보건소와 병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14일 동안 관찰하게 돼 있고, 사람을 문 동물은 10일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관찰하는 동안 동물이 침을 흘리거나 죽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면 광견병검사를 수행하게 된다”고 ‘매뉴얼’을 설명했습니다.

“공수병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즉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이상증상도 없는데 강제로 도살한 후 검사할 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 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도 살아 있는 생명이고 재산인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실제 사례라고 올라온 이야기들이 인터넷 사전에도 올라 있다”고 알리자 관계자는 “저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사링크: http://news.nate.com/view/20150414n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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