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자유게시판 - 엄청난 개념의 신입사원 두달만에 짤린 썰..

조회 수 8645 추천 수 0 댓글 0

영업직원으로 들어온 신입사원 나이 29세

 

회사 영업사원에게는 스타렉스 차량이 지급됨 주업무는 영업관리및 납품

 

그리고 법인카드지급 -  주유 및 점심식대만 가능 접대시 사전 보고후 사용 규정 카드 사용시 회사로 문자 통보 옴

 

 

입사 1일차 - 회사 임직원인사  점심후 차량 인수, 오후에 법인카드 수령 후 퇴근

 

입사 2일차 - 회사 출근 조회의 영업(납품 보냄) 점심 카드 사용 현장 퇴근,  저녁 8시반 종로 탑클라우드 법인카드 결재 238,0000원

 

입사 3일차 - 경리 담당자 신입 사원 호출 카드 사용 용도 추긍 - 영업거래처 상담아닌 여친과의 식사 (지들 나름대로 입사 축하)

                 경리담당자 법인 카드 용도외 사용에 따른 현금 입금 지시 - 경리담당자에게 238,000원어치만큼 점심 안먹겠다고 함

 

 

여기서 부터 요주의 인물이 됨

 

 

 

 

입사 15일차 - 차량 사고 앞차 박음 과실 100% 견적 370만원 - 이로인해 회사 법인 차량 보험료 상승 및 3일간 운행 못함  

 

입사 23일차 - 입사 3일차에 주정차 위반 고지서 날아옴  찍힌 장소와 시간이 대박  오후 4시반 인천 : 당사 인천쪽 거래처 및 납품처 없슴

                  (확인 결과 인천에 사는 여친 태우러감) - 경위서 제출후 회사에서 처리

 

입사 29일차 - 차 수리후 일주일만에 또 사고냄 이번에도 본인 과실 100% 98만원, 확인 결과 장농면허 7년 운전경력 5회 도로연수 

              

 

 

입사 한달차 영업부장 면담 - 운전 미숙부분지적 향후 운행시 주의 경고 차후 사고 발생시 본인 책임질 수 있음을 고지 시말서 작성 및 향후 차량 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서 작성  

 

 

 

입사 38일차 : 사장지시로 사장차 운전 도중 (주차장 내 이동) 거래처 사장 베엠베 추돌 - 230만원 (사장이 부담) 

 

대박 1사건

 

입사 43일차 : 당사 외국인 손님 서울 이동 업무 지시 업무중 차량에 여자친구 동승시킴....대박인건 그러다 차안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여자친구 운전하는 신입직원 따귀 작렬... 외국인손님 중간에 차 세우고 하차 택시타고 회사로 옴 그 손님과의 계약 무산 (약 1억원상당)

 

 

 

입사 45일차 : 총무팀에서 퇴사 요청 : 지금 하면 퇴사처린데 안하면 해고처리다.

                  또한 38일차 사고 수리비용 중 절반에 대해 청구하겠다고 함 - 합의서 의거

 

입사 55일차 : 퇴사  38일차 사고 수리비 중 일부 본인 부담후 남아있는 월급으로 나머지 절반 부담키로한 수리비 대체 하겠다고함

 

               인정해 주고 해고 아닌 퇴사처리 시켜줌

 

 

 

대박 2사건

 

 

1년 6개월뒤 고용노동부 에서 연락옴 미지급된 급여 지급요청 신고 들어왔다고

 

 

 

 

사장 개거품

 

회사 고문 변호사 부름 

 

변호사 퇴사한 신입사원과 통화 

 

"니가쓴 수리비 부담 합의서 내용 고용노동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간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 예정이다. 대화할 내용있으면 지금 회사로 와라"

 

신입사원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받을 수 있다더라 법대로 해라"

 

 

변호사왈

 

"합의서내용으로라면 니가 아직 60만원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너의 시말서와 경위서로도 너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한 넌 소송가면 100%진다 " 

 

 

2개월간 잠수

변호사는 소송 절차 들어감

이꼴통 오늘 회사에 온다네요...어떻게 할까요?

 

출처 :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27007892

 


본글
http://www.ddanzi.com/free/27007892#68
 
후속글
http://www.ddanzi.com/free/27014924#46
 
속보 1

http://www.ddanzi.com/free/27034628

 

속보 2

http://www.ddanzi.com/free/27049622

 

 

 

그 신입사원 

 

결혼은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울회사 그만두고 9개월을 놀다가 취직했던 다른회사에서 결혼 날짜 잡고 나니 해고 통보

 

그 회사에서도 소송건다고 했다네요...(안봐도 비디오일듯)

 

회사 짤리고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잠깐 눈이 뒤집혔다고...누군가 못받은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 연락받고 알아봤더니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고.... 

 

 

사장 왈

 

"다 필요없고 이거 (46만원) 변호사한테서 받아가!!!!!!!!!!!!!!!!!!!!! 그리고 변호사가 진행하는 건 니 인생에 교훈이 될꺼니까  책임져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정확히 배워라"

 

"변호사님은 걸리는 죄목 몽땅 다 적어서 소송 진행하세요..손해배상 민사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형사건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진행하세요"

 

 

나가봐라 ..........

 

그리고 영업부장 왔으면 들어오라고 해.............

 

 

그이야기 하고 사장님 아이언으로

 

 

 

스윙연습 하시네요.....그냥  

 

 

신입사원놈 못나가고 계속 사장님께 뭐라 이야기 하는데 스윙연습만 하심.....

 

 

총무부장 신입사원 팔 끌고 나옴

 

 

 

 

나와서 회의실 들어갔는데

 

큰소리 나는데.........

 

 

 

사무실 출입문앞에 왠 여자가 서성대고 있슴.....

 

 

아무래도 따귀때린 그여자 인듯....

 

 

 

대박인건 

 

 

많은 딴게이들이 예상한대로 

 

청첩장 꺼냄....

 

 

신입사원 왈 

 

"저 이렇게 다음달에 결혼하는데 .....돈도 없고 해서 그랬습니다"

 

 

난 한마디만 해줬슴

 

 

"세상이 좇만해 보이지? 그런데 니좇보다 작은 세상은 없거든? 결혼 후에 판결 받게 해줄께...결혼식은 하게 해줄께...

 

신혼여행 다녀오면 보자"

 

 

이렇게 헤어지는데 ..사장실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

 

 

영업나갔다 복귀한 영업부장이 불려 들어갔다는데....

 

 

사장실 응접테이블 깨졌다고 함....200만원짜린데.....

 

아이언도 함께 날아갔다고 함....

 

 

그와중에....

 

 

 

그 신입사원 도망감......

 

상황 정리....

 

변호사님 귀뜸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원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눈에 보이는 금액만으로도 천만원은 쉽게 나온다고......

 

 

그 신입사원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소송들어왔다면....100%이고 그쪽에 연락해서 우리도 이런거 소송건다고 말해주면 서로 고마운일이라고 

 

상습범......범죄는 반복되면 처벌이 쎄지는거라고....

 

 

하여튼 오늘 오후를 휩쓴 사건은 일단락!!!!!!!!!!!!!!

 







자유게시판

등록된 사용자들이 글을 쓸수 있으며, 자유로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관리 규정 관리자 2015.11.04 1220
543 소니가 스마트폰 발열을 잡는 방법 file 마린 2015.08.01 174
542 2015년 9급공무원 급여 file 마린 2015.08.01 238
541 8,500원 어치 사왔습니다. file 마린 2015.08.01 128
540 삼성전자 2분기 매출 4조원 감소... 갤럭시 S6 출시 효과 기대이하 file 마린 2015.08.01 68
539 [유튜브] EBS 다큐프라임 - Docuprime_기생 1부-보이지 않는 손_#005 마린 2015.07.31 110
538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 file 마린 2015.07.30 140
537 윈도우 로고로 보는 MS의 윈도우 시리즈 file 마린 2015.07.29 145
536 아기는 학이 물어다 준다는 증거사진 발견. ㅋㅋ file 마린 2015.07.27 399
535 요플레를 먹을때, 다 같이 공감한다. file 마린 2015.07.27 89
534 머리기른 8살 맥필라 file 마린 2015.07.27 109
533 [기사] 백종원 '마리텔' 잠정 하차, MBC '본인 의사 존중' 마린 2015.07.26 182
532 계속 보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마린 2015.07.26 164
531 일본 디즈니랜드 동반자살하는 가족의 공통점 마린 2015.07.24 888
530 독일인 극강 고문하기. ㅋㅋ file 마린 2015.07.24 296
529 여동생한테 차를 주려하는데/세금감면안되지요? 마린 2015.07.24 190
528 지문으로 볼수있는 사람의 성향 file 마린 2015.07.23 219
» 엄청난 개념의 신입사원 두달만에 짤린 썰.. 마린 2015.07.23 8645
526 [독일만화] 독일인도 잘 모르는 "독일에서 하면 불법인 10가지" file 마린 2015.07.23 331
525 왜 한국 아줌마들이 해외에서 진상인줄 아세요?? 마린 2015.07.23 748
524 백주부 레시피 모음 II 마린 2015.07.22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79 Next
/ 79